최태원·노소영 이젠 법적으로 남남..SK 주식 분할 요구는 기각
이혼소송 5년5개월만에 1심 선고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인정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이6일 이혼소송 5년5개월만에 법적으로 갈라서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상호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2월14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 했다.
최 회장의 본소 청구와 노 관장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노 관장이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에게 요구한 SK그룹 지주사 (주)SK 주식에 대한 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주)SK 주식 1297만5472주 중 42.29%인 548만7327주를 요구했다.
금액으로 환산한 분할지분 가치는 5일 종가(21만1000원) 기준 1조1158억원 규모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랜 기간 지속돼 재산 유지 및 형성에 크게 기여한 만큼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2018년 2월 조정이 결렬됐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2020년 5월에는 최 회장의 SK주식 6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2월 노 관장이 가처분을 신청한 650만주 중 350만주만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