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옥시 신현우 전 대표, 징역 6년 만기 출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사회적 심판 제대로 이뤄져야"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수감됐던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12일 만기 출소했다.
환경보건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5시 징역 6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신 전 대표는 교도소 밖으로 나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옥시 때문에 피해 조정안이 안되고 있는 걸 아느냐는 환경보건시민단체의 질문엔 "알고 있다. 조정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포함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환경보건시민단체는 "4월 29일까지 정부에 신고돼 구제법으로 피해가 인정된 옥시 ‘가습기당번’ 사용 피해자는 43명이고 옥시 ‘뉴가습기당번’ 사용피해자는 3605명으로 모두 3648명"이라며 "이는 전체 피해인정자 4318명의 85%로 피해인정자 10명 중 8~9명이 옥시피해자"라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은 참사를 일으킨 기업과 정부에 형사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게는 전혀 형사책임이 물어지지 않았고 기업들에게도 솜방망이 수준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적 심판'은 이렇게 엉터리로 돼버렸지만 '사회적 심판'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신 전 대표는 옥시가 피해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역할을 할 것 ▲옥시와 신 전 대표가 많은 피해조정안 이외의 추가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 ▲피해자과 유족들을 찾아다니며 사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조정위 연장을 거부하며 특별법 개정, 환경부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빅팀스'는 전날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조정위 연장에 극렬 반대하며 현재 조정위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팀스 관계자는 "특별법을 개정해서 국가가 참여하는 통합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가해기업들의 숫자가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포함한 가해기업들의 기업 분담금 비율도 재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가해기업에 대한 것이나 그간 환경부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 일들이 해결되지 못했는지 등 여러가지 밝혀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이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 요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위는 3월 옥시·애경산업·SK케미칼·SK이노베이션·GS리테일·이마트·홈플러스·롯데쇼핑·LG생활건강 등 9개 기업이 최대 92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옥시와 애경산업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빅팀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177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