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 사업' 진출 제동...중기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현대차 "사업 준비는 사업 개시와 무관···필요한 절차 진행해 나갈 것"

2022-01-17     박소연 기자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포쓰저널]  현대차의 연내 중고차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개시에 대해 13일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차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3월에 회의를 열고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기부의 일시 정지 권고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해 제기된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은 이달 초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기부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 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대차는 중고차 사업 진출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고차 사업 관련한 준비는 사업 개시와 무관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들은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는 2019년 처음으로 제기, 3년 넘게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완성차 업계가 수입차와의 형평성과 중고차 시장 선진화 등을 이유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중고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