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개편 인사제도 과반 동의, 내년 시행"...노조 "동의율 확인해야"

새 인사제도 놓고 노사 진통 계속

2021-12-31     서영길 기자
/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는 새 인사제도 개편안에 대해 임직원 과반 이상이 동의했다며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일방적인 발표로 실제로 동의율이 과반이 넘었는 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며 여전히 새 인사제도를 반대, 노사 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삼성전자는 사내 내부망을 통해 인사제도에 대한 임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동의율은 60%가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한 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임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동의 절차는 혁신안 발표 이후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상대평가 중심의 인사 평가를 절대 평가 중심으로 바꾸돼, 직원 승격의 기본 조건이었던 '직급별 표준체류기간'과 ‘승격포인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반적인 동료평가가 갖는 부작용이 없도록 등급 부여없이 협업 기여도를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부서장과 업무 진행에 대해 상시 협의하는 '수시 피드백', 5년마다 다른 직무·부서로 전환할 수 있는 사내 FA, 국내·해외법인 간 일정기간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STEP, 정년 후에도 지속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트랙' 등의 제도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동의율이 과반이 넘었다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장이나 팀장, 인사 그룹장 등의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14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에게 동의율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는데 30일까지 동의를 받고 취합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답했다”며 “어떻게 동의 절차가 끝난지 하루도 안돼 집계하고 발표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의율이 실제로 과반이 넘는지 확인할 여러 방법을 내부적으로 강구 중”이라고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삼성전자가 새 인사제도를 발표하자 "경쟁심화·상호견제 인사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