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합병] 검찰 증거 7천쪽 추가...이재용측 반발

삼성측 “변호에 치명적..가이드라인 필요” 검찰 “대부분 누락됐던 증거들” 해명

2021-09-02     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서 검찰이 7000페이지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제시해 변호인단과 마찰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1일 오후 6시 이후에 제출한 7000페이지 분량의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대부분 누락됐던 증거들이다. 이중 최화성 증인에 대한 추가 증거는 20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기소된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런 대량의 증거를 제시하는게 적절한가”라며 “이런 부분은 재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하는게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이어 “이번 증거 신청은 기소된지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준비기일 당시에 검사들이 빨리 재판을 진행하자고 말하기도 했었다. 검사들이 재판지연을 염려한다고 말했었는데 이게 검사들이 말하는 재판지연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강하게 항의하자 대량의 추가증거 제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제출한 추가증거들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검사들끼리 진술조서를 만들 때 조서와 함께 제시된 증거들도 함께 첨부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수사검사들이 있었고 그중 몇몇이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사과에도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하는 추가증거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추가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가, 변호인 측의 신문이 끝나고 난뒤 반격하기 위해 계속꺼내는게 아닌가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대량의 증거를 계속 낸다면 피고인들의 반론권 보장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불멘소리를 냈다.

이에 검찰은 “억측이다”며 “재판 초기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주신문이 오래 끌게 된 건 애초에 서증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리고 당시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지금와서 보니 의미를 찾게되서 증거로 활용할수 있는 문건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는 것 역시 검사로서는지나칠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입증계획도 다 세운 상태에서 한 개 사건의 전체기록에 해당되는 정도의 기록을 제출하면 피고인 방어권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다”며 “검찰에서 제출할 증거설명서들을 참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9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