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나자말자 출근한 윤석열.."법치주의 지키겠다"

행정법원 "본안 판결 30일까지 직무정지명령 효력정지" 윤,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 "헌법정신, 법치주의 지키는데 최선" 2일 법무부 징계위서 해임, 면직 결정되면 다시 직무정지

2020-12-01     강민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이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고 이후 부분은 기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효력 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경 이같은 결론을 양측에 전자송달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이후 1시간도 채 안된 오후 5시15분 경 대검 청사에 출근했다.

그는 청사입구에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업무에 이렇게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해준 사법부에 감사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긴급 임시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낸 터여서 추 장관으로선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2일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여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면직이 결정되면 윤 총장의 직무는 다시 중단된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징계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전날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1시간 30여분 동안 이 사건 심리을 진행했다.

앞서 추 장관은 11월 24일 윤 총장에 대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접촉 ▲ 울산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명령효력 임시중단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