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법원이 위믹스(WEMIX) 발행사의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위믹스 사건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제 위믹스는 중앙화된 거래소 없이 생태계를 발전시켜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책임은 말로 하는 공방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에 의해 밝혀져야 하는 사법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블록체인 업계는 이제 상호 불신과 비방을 멈추고 2017년부터 왜곡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설계에 집중할 시간이다. 발행사는 자신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해야 하고, 중앙화된 거래소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것이 테라-루나 사태를 겪고 다시 위믹스 사건을 겪은 생태계 구성원의 의무다. 

위믹스 사건이 발생한 책임이 발행사에 있는지 업비트 등 중앙화된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게 있는지 혹은 정부의 규제설계 지체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다음 일이다. 

명심할 일은 유투브 채널 ‘코인Now’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1,000여명의 응답자 중 업비트 포함 닥사(DAXA)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투자자들의 여론이 닥사(DAXA)의 독과점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테라-루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으로서 위믹스(WEMIX)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미 2021년부터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증권사 등 금융회사(Financial Instrument)와 게임, 블록체인 업계 누구도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다. 

위메이드가 엔씨소프트 같이 게임과 게임 아이템으로 충분히 가치를 만들 수 있었다면 굳이 중앙화된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게임외에 블록체인 프로젝트 성공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었다. 게임 자체가 아니라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위믹스를 중요한 키워드로 선택했다면 박관호 회장과 장현국 대표는 자사주 매입하듯이 ‘자기 코인 매입’을 통하여 시장에 인위적인 가격 관리 신호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위메이드가 가진 미르2 같은 게임 IP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위믹스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했다. 위믹스 만으로는 게임 없는 위메이드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위메이드 만이 외면했다. 

혹자는 위믹스 사건의 책임을 거래를 독과점하고 있는 협의체인 닥사(DAXA)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발행사의 모회사인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의 책임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 두 집단이 현재와 같은 사건을 낳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업비트 등 닥사(DAXA)는 올해 초에 이미 위믹스 커뮤니티에 의해 밝혀 진 발행사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대량으로 유통하여 홀더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이에 대해 지적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중앙화된 거래소들의 이런 행동은 위메이드 측이 다시 홀더와 시장 몰래 위믹스를 유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원인행위로 비난 받고 있다. 

발행사측인 위메이드도 본업인 게임의 경쟁력 약화를 위믹스 프로젝트로 만회하려는 경영진의 안이한 결정이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원인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임성은 코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을 혼자만 간과한 것이다. 

개별 사건이 주는 교훈을 개별적인 책임의 문제로만 환원해서는 결코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위믹스 사태가 주는 교훈에서 우리는 두가지 엄중한 경고를 깨닫는다. 하나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블록체인 프로젝트 발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A Guide to Initial Coin Offering)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독과점화된 중앙화된 원화거래소(Centralized Exchange)에 의하여 프로젝트가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 잡지 않고는 제2의 위믹스 사태와 테라-루나 사태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7년부터 쌓인 소위 다단계 코인들로 대표되는 부실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다수 중앙화된 거래소에 상장되어 시한폭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직도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코인 발행이나 공개가 국내에서 금지되고 있다거나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정말 오해이거나 무지라고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어떤 자유도 직업도 계약도 사업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의한 코인발행과 공개도 합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

단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발행되고 공개되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그 발행과 공개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설계해야 한다.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BGCC)는 2018년에 ‘한국내에서의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인스타페이가 발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인스타코인(Instacoin)에 최초로 적용했다. 백서(White Paper)에 근거하여 증권성을 검증하고 백서에 맞게 개발되고 활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개발하고 감당할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절차를 거쳤다. 발표 당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 정성호 의원, 홍의락 의원, 이원욱 의원도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는 관심을 보였다.

당시 우리나라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분석한 결과 많은 프로젝트들이 유틸리티 형이면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발표되었다. 테라-루나도 결제를 표방했으나 결국 기술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젝트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폰지 사기로 비난받고 있는 앵커프로토콜(ANC)이나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제소된 미러프로토콜(MIR)이 그 결과물이다. 이미 위험은 초기에 발현되었으나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한 결과가 지난 5월 대폭락으로 현실화되었을 뿐이다. 

위믹스 사태로 거듭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위험의 중심에 업비트 등 중앙화된 거래소에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업비트 등 중앙화된 원화 거래소 협의체(DAXA)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업계의 중론이다.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명제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설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블록체인프로젝트와 같이 자율성을 부여하되 생태계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장 비리 등 책임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하여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 물론 거래소는 여전히 국내 코인 상장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자율적 경쟁을 위해 자격을 갖춘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경쟁이 없는 독과점 시장에는 혁신도 없다.

가상자산 규제설계의 부재는 곧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부재를 낳는다. 차별화하지 않고도 거래소에 상장하기만 하면 디지탈 쓰레기인 코인도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면 누가 경쟁력있는 코인을 개발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겠는가. 제대로 설계된 규제는 생태계를 확산시키고 더욱 강화한다. 특금법상 규제, 트레블룰 같은 규제는 오히려 도전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차별화를 방해하고 혁신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

투명한 규제설계로 웹3.0과 블록체인기술(DLT)을 개발하여 혁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들, 이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혁신을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 

테라-루나 폭락과 위믹스 사태를 경험하고서도 규제설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생태계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위믹스 프로젝트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자신감 있는 발표대로 중앙화된 거래소 없이도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글쓴이: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인스타페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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