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88.7% 찬성"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전체 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농협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돼 있다. 국회에는 1회에 한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제출돼 이달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선출방식의 직선제 환원은 중앙회 운영에 전체 농축협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임제도 국내외 협동조합이 채택하는 보편적인 제도인 만큼 직선제와 연임제는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등 농업·농촌·농협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회장 연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농협중앙회장은 2009년 회장 단임과 간선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직선제로 환원됐고, 단임제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에 조합장들은 회장 단임제가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날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뿐 아니라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날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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