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 본사 신사옥. /연합
LH 진주 본사 신사옥. /연합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 재산 등록 및 부동산 거래 자체 조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LH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는 새로 지정되거나 보상 착수된 개발 사업지구 내 임직원 등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LH는 10월 말 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1차로 투기성 거래 및 위법여부 검토 후 준법감시위원회의 2차 검증을 거쳤다.

LH는 조사 결과 내부정보 악용 등 위법행위는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논란 발생 예방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필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LH는 임직원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임직원 재산 등록 및 부동산 거래 자체 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임직원의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 하고 있다.

임직원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는 준법감시관의 재차 검증을 통한 2중 조사로 진행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시민단체 및 변호사, 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LH는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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