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대검 포함 싸고 대통령실·국힘 반발
대검 '마약 수사관련 부서장'으로 한정해 재합의
국힘 김기현·김희국·박대수·박성중·서병수·이주환·장제원·조경태·윤한홍·이용·한기호·황보승희, 시대전환 조정훈 반대표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2.11.24/연합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2.11.24/연합

 

[포쓰저널]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가 24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23일 이미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조사 대상기관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일부 친윤(친 윤석열)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통과까지 난관을 겪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재석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 김기현·김희국·박대수·박성중·서병수·이주환·장제원·조경태·윤한홍·이용·한기호·황보승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장제원·윤한홍·이용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의원들은 조사 대상에 대검이 포함된 것에 강력 반발했다.

대검이 포함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지시사항이었던 '마약 단속'을 하느라 인파 통제를 못 했다는 의혹이 다시 번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읽혔다.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에서 대검을 빼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건 목적에 어긋난다"며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검찰 출신 대통령과 윤핵관의 지침",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은 성역" 등의 주장을 하며 단독 처리 기류까지 보인 끝에 결국 절충이 이뤄졌다. 

여야는 대검찰청 검사 중 국조 증인 소환 대상을 '마약 수사 관련 부서장'으로 한정하기로 다시 합의한 뒤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위는 민주당 우상호·김교흥·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의원 등 9명, 국민의힘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우상호 의원이 맡고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위 활동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여타 기관도 특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증인,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기로 했다.

특위는 계획서에서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시민이 해밀톤호텔 옆 도로 폭 4m 내외의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최악의 압사 사상자(11월 24일 현재, 중대본 발표 기준)가 발생했다"고 참사 상황을 정리했다.

특위는 현재까지 밝혀진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이 열린 핼러윈 축제로 인하여 평소보다 훨씬 큰 인파가 이태원 일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참사 당일 ‘압사 위기’ ‘통제요청’ ‘살려달라’는 현장의 112 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 등을 들었다.

특위는 또 ▲일부에서는 이번 참사의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ㆍ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과 ▲ 참사를 축소하거나 관련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특위는 "이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특위가 정한 국정조사 범위는 ▲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ㆍ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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