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관련 증인 채택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의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아 6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5년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이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가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는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지난달 27일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전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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