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무산 조건 700억원에 미달
11월1일 공식 합병..11월16일 신주 거래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이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

동원산업은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을 앞두고 진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9월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동원산업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21만4694주로 총 4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동원산업은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산해 7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건 바 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소액주주 지분이 미미해 대세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다. 이 회사 지분은 김남정 부회장(68.27%) 김재철 명예회장(24.50%) 등 오너일가 특수관계인 지분이 99.56%에 달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합병 무산 조건을 밑둘면서 동원그룹은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1월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신주 거래를 시작함으로써 합병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합병후 동원산업은 지주사가 된다.

동원산업은 이달 28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매수가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원산업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주당 23만8186원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합병 후 사업 및 재무 분야의 시너지에 대한 주주의 기대감이 반영돼 당초 예상보다 청구 금액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획된 성장 로드맵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산업은 이번 합병과 동시에 5분의 1 수준의 액면분할도 추진하고 있다. 유통물량을 늘림으로써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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