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사실 있지만 공적관심사에 관한 내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검언 유착' 논란과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올린 게시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도 했다.

재판부는 또 최 의원이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고발 사주'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선고에서 시민단체가 최 의원을 세 차례 고발한 점을 언급하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 고발장에 기초해 수사·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최 의원이 스스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했는데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했다. 결심 공판에선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이 사건과 관련,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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