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하나증권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40억원대 배임 사건이 발생해 당사자가 고소당했다.
하나금융지주는 30일 오후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증권 임원 정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배임 의심액은 48억3천만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5조3천억원)의 0.09% 규모라고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 피해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적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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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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