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인당 323억원씩 총 647억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전모 차장(왼쪽)과 공범인 친동생이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전모 차장(왼쪽)과 공범인 친동생이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에게 1인당 323억8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전체 횡령액 가운데 투자 실패로 318억원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서를 위조 혐의, 동생과 공모를 통해 횡령금의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2일 공판에서 추가로 발견된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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