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가스료 MJ당 2.7원 인상…서울 가구당 5400원↑
주택용 15.9%, 음식점·목욕탕 등 영업용 16.4~17.4% 인상
전기요금 4인가구 월 2270원 인상…kWh당 7.4원 올려

10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10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이 오른다.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가구당 월평균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5400원씩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2천원 넘게 오른다.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 경제는 겨울을 앞두고 필수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면서 고통이 가중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MJ당 0.4원)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3원)을 반영한 결과다.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가스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15.9%,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16.4%,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17.4%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자부는 “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올해 2분기 기준 미수금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전기요금 조정 내역/ 자료=한국전력
전기요금 조정 내역/ 자료=한국전력

10월부터 전기요금은 2000원 넘게 오른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 제공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2.5원/㎾h(킬로와트시)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한다.

이미 발표돼 10월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h까지 포함하면 10월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1㎾h당 7.4원에 달한다.

또 한전은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고객의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반용(을)은 타 종별을 제외한 계약 전력 300㎾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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