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UG종합감사 결과 이례적 공개
"건설사 신용등급 특혜 등 비위 다수 적발
사장 책임 배제할 수 없다..감사 계속"

권형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연합뉴스
권형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연합뉴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사실상 권형택 HUG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취임 이후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 기관장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이 임기 전 사직했고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국토부는 30일 홈페이지에 '업무상 배임 혐의 HUG 간부 형사 고발 예정' 제목의 보도참고를 올렸다.

국토부는 6월 13일부터 HUG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국토부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부는 감사결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담당 간부는 물론 권 사장에 대한 책임 추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이 업체의 등급상향 과정에서 HUG 간부 ㄱ씨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로 인해 △조합주택시공보증 4억9000만원 △주택분양보증 3억6000만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3억8000만원 등 총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 과정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며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는 이외에도 보증료 가입대상이 아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사전 설명 없이 보증료를 납부 받았다.

HUG가 출자한 기금을 부채에 포함해 보증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도 확인됐다.

법인자산, 자본금, 매출액, 보험가입실적 등에 따라 6개 등급(50%~10%)의 우수고객 특별할인 할인율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특별할인율 기준을 임의로 운영해 보증료를 더 징수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서류보완 등의 사유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반환기한(1개월)을 넘겨 반환했다.

출장여비는 팀장급(4급)도 특실열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여비규정을 과도하게 규정한 것과 지급과정에서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권익위원회(2014년) 및 기획재정부(2015년)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특실이용은 2급 이상 임원 이상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저가항공(1만8000~7만5000원)을 이용하고 KTX 특실(8만3000)을 사용한 것처럼 여비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HUG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정확한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며 "감사 충실히 임하며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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