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살인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형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스토킹과 불법촬영)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작년 10월 4일 112에 피해 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문을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전씨의 신당역 보복살인 이전에 벌어졌다. 

보복살인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강수사중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씨는 이 두 사건으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이달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경찰은 21일 전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와 관련, "검찰에서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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