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연합뉴스
전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연합뉴스

 

[포쓰저널] 호반그룹 창업주인 김상열(61) 전 호반건설 회장(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7월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이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공정위 보고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13개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청연홀딩스·서연홀딩스·청인·씨와이·버키·에스비엘·센터원플래닛·청연중앙연구소·세기상사·삼인기업·영암마트운남점·열린개발이다.

친족 2명은 김 회장의 사위(세기상사 관련)와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관련)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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