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10월18일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짠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 측은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변호인으로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기소됐다.

또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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