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가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HCN 서초방송에서 열린 서초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가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HCN 서초방송에서 열린 서초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이정근(60)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0억원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에게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수십회에 걸쳐 9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과 선거비용 일부가 겹친다고 보고 이씨의 총 수수 금액을 10억1천만원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박씨에게서 빌려 쓰고 갚아왔을 뿐 불법 자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제출한 자료와 계좌 추적 결과,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박씨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실제 청탁 성사 여부와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의 연관성 등을 더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달 8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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