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실 분석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현황/자료=윤영덕 의원실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현황/자료=윤영덕 의원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증권사들의 올해 상반기 공매료 수수료 수입이 2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공매도 수수료 수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36억1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2021년에 한해동안 벌어들인 292억8000만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싼 값에 다시 매수해 주식을 상환하는 투자기법이다.

상반기 공매도 거래대금은 58조4637억원이었다. 이중 외국인투자자가 42조1484억1500만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상반기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해 연간 거래액(54조8932억8700만원)에 육박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상반기 15조1422억6300만원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했고 개인은 1172억원으로 전체의 2%에 그쳤다.

상반기 증권사별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모간스탠리 서울지점이 64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31억5천만원), JP모간 서울지점(29억9천만원), 메릴린치 서울지점(26억5천만원) 순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기관과 외국인은 국내 주식 하락에 베팅하며 공매도를 확대했고 그 결과 증권사 수수료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 허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종목들에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고 많은 개인들이 우량주 중심의 주식 보유를 하고 있어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매도와 관련한 주식시장의 현실은 소총을 든 개인과 미사일로 무장한 외국인이 맞붙는 전투와 같다.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시장 안정 제도가 있지만 작동을 위한 변동 폭이 현실적이지 않고 시장이 다시 열리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를 막을 길이 없다”며 “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도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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