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영장실질심사 27일 열려

쌍방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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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경기도 평화부시장 시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은 2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ㄱ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ㄱ씨의 윗선인 이화영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 2018년 6월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냈고, 그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맡은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2억여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ㄴ씨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 회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도 받는다.

이 대표와 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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