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남동·서구 '투기과열지구'도 해제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조정대상' 해제
서울·경기 투기과열지구 등은 유지..26일부터 효력

9월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 
9월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구 지정을 전면 해제했다. 세종시만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겼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도 풀렸다.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인천 연수·남동·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각각 해제됐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주택구입 자금 대출, 분양권 전매, 청약조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활발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했다.

인천 서·남동·연수구 등과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시는 투기지역에서도 풀렸다.   

인천의 경우 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남게된다.

지방권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종전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 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최근 가격하락, 거래량감소, 미분양 가구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가 지속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따라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구 등도 조정대생지역에서 풀렸다.

경기도에서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동두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안된 상태여서 앞으로는 지방과 같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수정구,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구, 구리, 군포,의왕,용인 수지·기흥·동탄2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중 과천, 성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만안, 수원 팔달‧광교‧권선‧장안, 고양, 남양주,화성, 군포,부천, 안산,시흥, 용인 처인, 오산,광주, 의정부, 김포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은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 △재건축 규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등 대출 관련 규제 등이 따른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8월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9월26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자료=국토교통부
9월26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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