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119가구·신혼부부 2511가구...수도권에 2528가구 공급
청년은 오피스텔..신혼부부는 오피스텔·빌라·아파트 등 형태로
올해 12월 말부터 입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아이리스예당).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아이리스예당).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시세의 40~80% 수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630가구의 모집이 진행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 등 총 4630 규모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이 22일 시작된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가 결정되면 이르면 올해 12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임대해주는 주택이다.

이번 공급되는 주택유형은 청년의 경우 오피스텔, 신혼부부의 경우 오피스텔·빌라·아파트 등이다.

지역별로 공급가구수는 서울이 1667가구, 경기 859가구, 부산 326가구, 대구 452가구, 인천 221가구, 광주 199가구, 대전 100가구, 울산 43가구 등이다.

 지역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가구수./국토교통부
 지역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가구수./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으로 이사가 잦은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월 평균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40~80% 수준이다.

모집 유형별 자격기준 및 주택유형./국토교통부
모집 유형별 자격기준 및 주택유형./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3310가구(청년 2018가구, 신혼부부 1292가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0가구는 임대보증금 전환비율(보증금 중 월세로 상호전환 가능한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LH가 공급하는 청년 2018가구, 신혼부부 1292가구에 대한 공고는 22일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공사가 모집하는 1320가구는 공고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4차 모집은 3280가구 규모로 4분기 중 실시된다. 올해 공급 예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만8599가구 규모로 이 중 수도권에 1만1376가구가 공급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