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첫 번째),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왼쪽에서 두 번째),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협약식 기념촬영 하고 있다./부영그룹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첫 번째),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왼쪽에서 두 번째),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협약식 기념촬영 하고 있다./부영그룹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부영그룹은 부영그룹 등 대기업 41개사 및 수탁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정부­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신청한 위탁기업은 부영그룹,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 41곳이다. 시범운영에는 이들 위탁기업과 연동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294개사를 포함해 총 335개사가 참여한다. 

참여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탁·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구축, 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들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범운영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검토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