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 도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2022.9.8 국회사진기자단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 도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2022.9.8 국회사진기자단연합

 

[포쓰저널] 검찰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 이 대표가 한 일부 발언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 하루 전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기간 중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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