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검찰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 이 대표가 한 일부 발언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 하루 전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기간 중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