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설명서 신설···수수료율 공시 강화

리볼빙 이월잔액 및 이용자 수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리볼빙 이월잔액 및 이용자 수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포쓰저널=박소연] 신용카드사가 결제성 리볼빙을 서비스할 때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수수료율은 산정내역서까지 제시해야 한다. 저신용자에 대해선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링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을 약관개정과 전산개발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11월부터 카드사는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해야 한다.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한다.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만 19~29세)에 대해선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공시도 강화한다.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도 제공해야 한다.

8월말부터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도 현재 분기별에서 월단위로 단축된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gongsi.crefia.or.kr)를 통해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별 평균 수수료율을 공시한다.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한다.

11월 부터 소비자 특성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한다.  타 금융업권 대출 미상환 총금액, 최근 3개월 총 연체이력 건수 등이 고려된다.

현재는 대부분(약 90%)의 소비자에게 10%의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고있다.

9월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도 제한된다. 저신용자는 개인신용평점이 신용카드 발급기준(개인신용평점 누적 93%초과, 구신용등급상 7등급 초과)에 미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3년 상반기에는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도 추가 적립토록 할 방침이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기준 강화(현재 총이용한도 대비 이월잔액이 80% 이상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수는 2020년말 246만9000명에서 2021년말 266만1000명, 올해 6월말 269만9000명, 7월말 273만50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월잔액도 2020년말 5조3900억원에서 2021년말 6조800억원, 올해 6월말 6조5500억원, 7월말 6조67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율(금리)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용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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