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사 설립 승인
부생수소 활용 연료전지 발전·수소충전소 운영

수소경제 개념도./사진=공정거래위원회
수소경제 개념도./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 3사의 합작법인 설립 안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의결권부 지분 각 45%를 보유하고, 에어리퀴드코리아 무의결권부 지분 10%를 차지하는 식이다.

3사는 올해 3분기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합작법인은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공동으로 경영한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법인에 공급하고, 합작법인은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결합으로 SK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매출액 대신 생산능력 기준으로 점유율을 판단하는 수소생산업 시장 특성상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SK와 롯데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점유율의 상승분(약 5%p)이 크지 않고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관련해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또 합작회사 설립으로 수소생산업과 합작회사가 영위할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투입봉쇄나 판매선 봉쇄 등 경쟁 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향후 연료전지 발전에 부생수소 이용 비중이 커지더라도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다수의 대체공급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 SK와 롯데의 비중이 낮고, 시장 신규진입이 활발한 점,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외에 수송용 연료 등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수소충전소 운영 시장에서도 수소의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고, SK와 롯데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없고 신규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해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오히려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 석유화학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모빌리티, 친환경 발전에 활용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내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친환경·저탄소 수소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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