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펙스,'FPSO 설비 하자’ 이유로 ICC에 중재신청
대우조선 “중재 신청 근거, 청구 금액 불합리” 반박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대우조선해양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와 관련해 발주처로부터 1조2천억원대 국제소송을 당했다.

대우조선은 호주 인펙스로부터 ‘FPSO 공정 지연, 공사 미완료에 대한 클레임 제기 및 중재 신청’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접수됐다고 5일 공시했다.

인펙스가 대우조선에 청구한 금액은 약 9억7000만달러(약 1조2천억원)다.

인펙스는 중재신청과 관련, "대우조선해양이 2017년 오스트레일리아 해상에 설치한 FPSO의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지연되었고, 설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인펙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설비는 계약상 요구되는 완료일 내에 옥포조선소 출항 및 생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고, 계약 이행 중 발생한 계약사항 변경 등과 관련된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인펙스측의 승인을 받아 대금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계약 이행 중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해 양측 합의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인펙스가 청구한 클레임은 계약상 대우조선해양이 책임져야할 범위를 벗어난 사항들이다"며 "인펙스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고, 금액이 과도하게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펙스 FPSO는 2012년 3월 계약돼 대우조선해양에서 약 5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2017년 7월 옥포조선소를 출항했다.

2019년 6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현지에서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인도됐으며, 현재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콘덴세이트(condensate)를 안정적으로 생산·수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인펙스의 중재 신청에 대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사의 계약상 잔금 회수를 위해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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