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2병까지 면세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사진=연합뉴스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약 100만원) 로 상향하는 방안이 올해 추석 연휴(9월9~12일) 이전에 시행될 전망이다.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1병에서 2병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추석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00달러인 기본면세범위는 800달러로 인상된다.

기본면세범위 확대는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별도면세범위 중에서는 술에 대한 면세 한도가 현행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으로 확대된다.

술은 2병까지 가능하지만 가격 한도는 400달러로 유지된다.  

술 면세한도는 1988년 12월부터 1993년 6월까지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확대됐다가 이후 다시 1병이 적용됐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개정안은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했다. 기존 '장애자'라는 표현은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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