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차 가해 건은 수사해 사법처리..성폭행 사건은 형사사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하는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장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포항지청에서 6월21일부터 진행 중이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처분키로 했다.

노동부는 피해자와 사측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측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사측이 지체없이 조치하지 않아 행위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것이다.

 제14조제4항는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벌칙은 과태료 500만원이 상한선이다.

노동부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직무미부여, 집단따돌림,폭언 등 불리한 처우를 해 2차 가해을 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노동부는 피해자의 기숙사에서 일어났던 성폭행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6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 ㄱ씨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4명의 상사를 성추행·성폭행·성희롱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부는 직권조사와 병행해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 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포스코 내에서는 남성과 여성, 20~30대 근로자와 40대 이상 근로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존재하며,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유지가 잘안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이었다.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로는 신고 후에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상대로 구체적인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설명하면서 31일까지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 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지도했다.

노동부는 "향후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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