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잔액 10조원 이상 회사 대상···총 121개사

증거금 제도 주요 내용/자료=금융감독원
증거금 제도 주요 내용/자료=금융감독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이 기존 거래잔액 70조원 이상 회사에서 10조원 이상 회사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회사는 총 121개사로 전년 대비 49개 늘어난다고 5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 예정 기간은 그해 9월 1일부터 1년간이다.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121개사 가운데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사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하게 된다. 

한편 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58개 사다. 이 가운데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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