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팔아놓고 1500만원 교환 비용 요구했다 논란

벤츠 GLS 신차 내부 부품이 부식돼 있다며 제보자가 올린 사진./사진=벤츠 GL CLUB 카페
벤츠 GLS 신차 내부 부품이 부식돼 있다며 제보자가 올린 사진./사진=벤츠 GL CLUB 카페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내부 부품이 부식된 ‘침수차’를 팔아놓고도 1500만원의 교환 비용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벤츠코리아가 침수된 벤츠GLS 차량을 구매한 차주에게 부담금 없이 교환·환불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4일 입장문을 내어 “고객분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고객분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벤츠 코리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수차량을 구매한 차주도 지난달 26일 벤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벤츠코리아에서 이 문제 대응에 대해 회의를 한 듯하다”면서 “결과는 주행감가, 취·등록세 까지 고객이 어떤 손해도 보지 않도록 고객 요청대로 교환·환불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고 했다.

논란은 지난달 24일 차주가 온라인 카페에 ‘구입한지 2주밖에 안된 벤츠GLS차량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에서 차주는 “출고된 다음 날 스피커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걸 발견하고 딜러에게 알렸더니 서비스센터 예약을 잡아줬다”면서 “차를 본 센터 직원도 놀라며 제작 당시 문제로 보이고 컨트롤 박스도 침수된 상태로 오래돼 부식되고 먹통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보상 관련 벤츠코리아 담당자는 취등록세 900만원과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지불해야 교환·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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