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일부 공정 용인시 지시 전 진행..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용인시청./연합뉴스
용인시청./연합뉴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한화건설이 지식산업센터 건설 공사를 하면서 일부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뒤늦게 제출해 용인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시는 7월 초 한화건설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 받기전 용인 지식산업센터 공사를 일부 진행해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시로부터 승인 후 일부 공사가 진행됐는데 시가 추가로 요구했던 일부 세부 공정 안전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졌다”고 했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관리조직 등을 담은 계획이다.

건설기술진흥법 62조에 따라 시공사는 착공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한테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용인시는 2020년 11월 지식산업센터 공사에 관한 전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한화건설에 일부 공정에 대한 안전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6월 15일 용인시는 한화건설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받고 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적법성 검토를 의뢰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용인시에 '일부 공정이 이미 진행됐다'고 통보했고 이에 시는 한화건설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추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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