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피크 직원 직무 현업 그대로..합의 위반"
국민은행 "직무, 보수 노사 합의에 의해 적법 진행"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사진=KB국민은행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현행 임금피크제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5월 '합리적 이유없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월급을 줄이는 임금 피크제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는데, 이의 여파가 금융권에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업무 합의에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KB국민은행은 2008년 '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합한 인사체계 구축'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이후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로 국한하기로 했으나 사측은 이러한 합의를 위반하고 적지 않은 직원들에게 현업 업무를 그대로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법원의 5월 '임금피크제' 판례와 여기서 제시된 판단 기준을 언급했다. 

노조는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제시했다"며 "이는 임금삭감에 준하는 만큼 업무량 혹은 업무 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KB국민은행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임금피크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은 한 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은 법원의 새로운 판결 기준에 따라 임금피크제도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없는 불법적 임금피크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행 사측은 "현재의 직무나 보수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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