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장려금·판촉비·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익"
GS리테일 "유통사업 특성 고려 안돼…항소 검토할 것"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매장./사진=GS리테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매장./사진=GS리테일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사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판촉비, 성과장려금 등을 부당하게 챙기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GS리테일은 유통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처분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자사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과 샌드위치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6년 11월~2019년 9월 정당한 이유없이 8개 업체에게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파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해 제품 규격과 원재료, 제조 방법 등을 이들 업체에 알려준 뒤 제조를 위탁해왔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GS리테일에서 위탁한 제품만 생산했고 스스로를 'GS25 FF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하는 등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수급사업자들이 GS리테일에 성과장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GS리테일의 요구로 이를 지급해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액의 0.5∼1.0%를 받았다. GS리테일이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성과장려금은 모두 68억7800만원이다.

계약서에는 전년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하면 성과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적시돼 있지만 매입액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받은 경우가 112회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다"며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GS리테일은 매달 폐기 지원(폐기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중 126억1200만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받았다.

GS리테일은 이들 업체가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판촉비 기여도가 목표에 미달하는 업체들과 거래관계 중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곳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도 받았다. 제품의 성별·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료는 매달 최대 4800만원 수준이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도 선택할 수 없었다.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도 못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PB(자체브랜드)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협력사와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통·가맹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