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 "유감"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행안장관 경찰인사권 제한 법개정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2일 공식 출범한 경찰국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2일 공식 출범한 경찰국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지만 일선 경찰과 야권의 반발은 물론 위헌·위법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기도하고 판단,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쟁송 제기과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국 신설로 사실상 존재의미가 희미해진 국가경찰위원회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16명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고 이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1명에 불과하다.

초대 경찰국장에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사법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경찰국은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경찰국은 이날부터 12월로 예정된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를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비경찰대, 일반직 출신 비중을 2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때 목소리를 높혔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대응 기조 등에 눌려 지금은 물밑으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하지만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위상을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 체제로 퇴행시킨다는 일선 경찰들의 인식과 불만은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선 언제든지 집단적인 반발이 재개될 수 있는 분위기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찰국 설치 강행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경찰위원 7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출범과  경찰청장지휘규칙 시행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경찰위원회가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위는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행정안전부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경찰국의 법적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이 경찰국 설치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행안부장관의 경찰 인사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경찰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지고 경찰국 신설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예고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한 후 1차적으로 8월 중순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 법 개정에도 나선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장관 대신 경찰청장에게 인사 제청권을 부여하고, 행안부 장관이 아닌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임용하는 내용의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이 장관이 법에 근거 없이 개별 면접을 하는 건 정말 법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더 문제인 건 장관이 총경 이상의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용된다면 인사를 통해서 경찰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총경 이상에 대한 인사권을 쥐게 되는 상황에서 치안경감 내정자,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개별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임 의원은 "국회 논의를 통해 장관의 인사제청권 남용과 이를 통한 경찰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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