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3대 전략과제 초안/자료=금융감독원
은행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3대 전략과제 초안/자료=금융감독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횡령 등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명령휴가제 대상 확대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가동 중인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테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와 사고 예방기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초안을 마련했다. 

개선과제 초안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통제 기반 강화 ▲감독·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 유도의 3대 전략과제로 구성됐다.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에서는 사고위험 직원의 채무와 투자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명령휴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력을 제고한다.

명령휴가제도는 임직원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그동안 다른 임직원의 검사를 통해 비위행위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안-직인-지급 등 자금인출 단계별 연계와 통제도 강화한다. 

준법감시부서 역량 제고에 대해서는 선임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감독·검사 강화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계 등 제2금융권의 경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