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징금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 등 부과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사진=카카오뱅크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규정 위반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 제재를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16명에게는 주의(7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2명), 과태료 부과건의(7명) 등의 제재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제때 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지연 제출했다. 

또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추가하면서 변경된 전자금융거래약관을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게시의무와 고객 통지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해외송금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발견됐다.

카카오뱅크는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해외송금 서비스 전문생성 관련앱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해외송금 거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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