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LH 기강해이" 취지 보도
한덕수 "문책", 원희룡 "조치" 으름장
감사원은 '땅 투기' LH직원 적발 발표
文 임명 김 사장 임기 아직 2년 남아

김현준 LH 사장./사진=LH
김현준 LH 사장./사진=LH

 

[포쓰저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고위 정무직 과 공공기관장 등을 향해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54) 사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퇴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김 사장은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이후 LH에 대한 대대적 쇄신을 예고하며 지난해 4월 취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아직 2년 가까이 남아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LH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합당한 문책을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소위 LH의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은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런 기강해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다. 이것도 합당한 문책을 통해 LH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원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현준 사장과 이정관 LH 부사장을 비롯해 6개 부서장 등 주요 간부 전원이 금요일 오후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부 사무실을 비우고 서울·경기 등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으며, 지난달 LH 간부 3명이 제주도로 신재생에너지 견학을 가서 주요 일정에 빠진 채 몰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LH는 이에 대해 “지난달 23일은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 24일은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주택공급 점검회의에 참석했다”며 “다른 간부는 해외사업을 위한 면담 등을 위해 수도권 출장을 시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골프 관련 비위는 내부 감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로 빗나간 공직자의 자세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직무태만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며,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은 국민을 배신하는 범죄"라면서 "부패와 직무태만이라는 고질적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와 강도 높은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LH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하며 LH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LH 직원 8명은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취득 목적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농지를 사들이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도 국토교통부 직원 5명, LH 직원 10명 등 17명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라 이뤄졌다.

LH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영실적 D(미흡) 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됐으나 예외 적용을 받아 경고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 등급을 한번 받게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김현준 LH 사장은 2021년 4월에 취임해 2020년 경영에는 책임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2017~2019년까지 3년 연속 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았던 LH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가 드러나며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김현준 사장은 행정고시(35회) 출신으로 부동산 투기, 탈세 업무 등을 주로 다루는 국세청 조사국을 거쳐 국세청장을 지냈다.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정수석실에서도 근무한  사정(司正) 전문가로 LH 출범 이후 첫 비부동산 전문가 사장이다.

한편,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 460명 중 290명(63%)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공기업(36곳)·준정부기관(94곳)은 전체 130곳 중 10% 수준으로, 공공기관장 60% 이상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종용과 표적 감사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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