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 점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 시행 즉시 주유소 판매가격이 인하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방 차관은 "산업부, 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유류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폭을 7월 1일부터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됨에 따라 리터(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더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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