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
손해배상 기준시간 3시간→2시간, 기준금액 6배→10배로 강화

2021년 11월 2일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2021년 11월 2일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통신사가 최대 10배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변경된 약관내용에서는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 모두 손해배상 기준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고 기준금액은 6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

즉, 통신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망의 고도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변경된 이용약관에 포함됐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에 이뤄진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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