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문제삼은 삼성전자 갤럭시S7 방수 관련 광고./출처=ACCC 누리집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문제삼은 삼성전자 갤럭시S7 방수 관련 광고./출처=ACCC 누리집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스마트폰 갤럭시S  일부 모델의 방수 성능과 관련해 허위 광고 혐의로 현지 법원으로부터 100억원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23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누리집을 보니,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과거 일부 갤럭시 시리즈 광고에서 방수 성능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1400만 호주달러(약 12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갤럭시 시리즈 S7, S7 엣지, A5, A7, S8, S8 플러스, 노트8 등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호주에서 판매된 제품들이다.

ACCC는 2019년 삼성전자 호주 법인이 스마트폰 광고를 통해 방수 기능을 지나치게 과장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CCC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주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공개한 9편의 광고들을 보면 모델이 스마트폰을 들고 해변이나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광고 속 스마트폰을 물속에서 사용하면 충전포트가 부식돼 젖은 상태에서 충전 시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광고에 분명히 담지않아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지나 카스 고틸립 ACCC 위원장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의 이러한 방수 성능 광고는 스마트폰 셀링 포인트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며 ”방수 성능만 믿고 스마트폰을 구매해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다가 고장이 났다는 수백 건의 소비자 불만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초 삼성전자 본사는 스마트폰이 물에 들어가면 충전 포트가 부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과정에서 호주법인이 먼저 광고를 냈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호주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별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벌금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ACCC와 합의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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