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홀딩스 등 12개사 

구본준 LX그룹 회장./사진=LX그룹
구본준 LX그룹 회장./사진=LX그룹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LX그룹이 LG그룹으로부터 공식 독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X홀딩스 등 LX그룹 12개사에 대한 LG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LG는 5월 3일 LX홀딩스 등 LX그룹 12개사가 동일인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인 구본준 LX그룹 회장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분보유율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위반전력 등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LG 측과 LX 측은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 미만(LG측)·15% 미만(LX측) 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했다.

LX 측 12개 계열회사중 상장사인 LX홀딩스, LX세미콘, LX인터내셔널, LX하우시스 등 상장 4개사의 LG 측 보유 지분은 3% 미만이다. 

LG 측 61개 계열회사 LX측이 보유한 (주)LG, 로보스타,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 상장사 8개사의 주식은 3% 미만이다. 비상장사인 LG씨엔에스의 주식은 15% 미만이다.

LG측과 LX측 간에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위반전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정위는 친족분리를 통해 LG는 전자·화학·통신서비스,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LG와 LX는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위한 친족분리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LX판토스, LX세미콘의 LG측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비중은 지난해 기준 각각 58.6%, 24.2%로 동종업종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우선 LG전자, LG화학은 해상운송거래에 경쟁입찰제도를 전면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물류일감을 개방할 예정이다.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외부 거래선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및 신규사업 분야 진출 등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추진 중이다.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LX는 사외이사 중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설치해 LG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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