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찬 ./연합
권재찬 ./연합

 

[포쓰저널] 금품 갈취를 위해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ㄱ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또 ㄱ씨를 살해한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ㄴ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범행 직전 도박으로 9천만원의 빚이 있었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ㄱ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앞서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폭행해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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