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제도자문위 '권고안'확정 발표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감찰·징계권 포함
경찰 반발.."행안부 장관에 수사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연합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통제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인사권, 감찰·징계 등을 통해 행안부장관이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의 수사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일부 시민단체는 물론 일선 경찰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자문위는 우선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치안정책관실) 신설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헌법·정부조직법·경찰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행자부장관 휘하의 '지원조직'이 사실상 옛 치안본부 시절의 '경찰국'처럼 경찰을 통제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문위는 권고안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도 넣었다.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 소속 다른 외청인 소방청에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이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자문위는 인사외에 감찰과 징계 관련 내용도 넣었다.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 한다는 보충안을 넣었다.

경찰청장의 징계도 행안부 장관이 직접 할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는 지금까지는 경찰청장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이에 따라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권고했다.

자문위는 인력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권고했다.

자문위는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건의했다.

자문위는 경찰제도발전위에서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사법·행정경찰 구분 ▲ 정보경찰 기능 범위 제한 ▲국가경찰위 사무수행부서 행안부로 이관 ▲경찰대 개혁 ▲경찰 역량 강화(수사인력 정원조정 등)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처우개선 등이 논의 될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한진섭 행안부 차관을 포함한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차례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만들었다.

자문위 민간위원으로는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대 강욱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이 참석했다. 행안부에서는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에서는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참여했다.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반대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반대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일선 경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권고안 발표 직후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성명서에서 "권력분립과 위임입법의 본질을 넘어 '빅브라더 행안부'를 공고히 하려는 이번 권고안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에도 시행령 꼼수를 통한 권한 비대화가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칙적 개정이 아닌 '법'에서 규정된 협의체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또 다른 비대권력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은 결국 권한 돌려막기일뿐, 결코 권력분립의 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회의 권고안은 과거로의 회귀이고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 방향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대표단은 이어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 독단적 경찰통제는 민주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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