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처분·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함께 신청

7일 충북 청주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합원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7일 충북 청주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합원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하이트진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불법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17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또 이들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 집회 금지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입장 자료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속적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하이트진로 화물 운송 위탁업체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이후 이날까지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앞에서 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운임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수양물류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운임 30% 인상, 공병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수양물류는 운임 5% 인상, 복지기금 등 현금성 지원 등을 제시한 상태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수양물류 외에 다른 운송 위탁업체 2곳과 추가로 계약하는 등 출고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여전히 이천·청주공장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해 출고율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천·청주공장은 하이트진로 소주 전체 생산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생산공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20일 기준으로 출고량은 평소 대비 80%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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