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차 공판 진행..이재용 부회장은 해외출장으로 불출석
檢 “미전실·삼성물산, ISS·메이슨 등에 이사회 검토 사항 관련 거짓 정보 제공”
이재용측 “거짓정보 제공 없었고, 아무도 속았다고 항의한 적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사건 재판에서 삼성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이 해외 의결권 자문사 블랙록, ISS 등에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것처럼 말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양측이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1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옛 미전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이영호 전 건설부문 대표·김신 전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전 대표·김동중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51차 공판을 진행했다.

네덜란드 등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에서는 프로젝트G문건 작성과 지배구조개선 테스크포스(TF), 삼성물산 합병TF 등에 참여하는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에 관여했던 신모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연구소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신 부사장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증권 IB부문 본부장을 맡으면서, 미전실과 오랫동안 함께 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미전실 임원들과 신 부사장, 구 삼성물산 김신 사장 등이 해외 의결권 자문사 ISS, 블랙록 등과 미팅하면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병직전인 2015년 4월 ISS와 블랙록 등은 삼성물산과 미팅을 하면서 ‘삼성물산 이사회 당시 합병비율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삼성물산 측은 당시 ‘독립회계 법인을 통해 합병가액이 적정가치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해외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미팅할 때 ‘물산 이사회가 합병승인 할 때 어떤 평가 방식을 사용했나’ 라는 질문에 김신 당시 삼성물산 사장이 ‘DCF(현금흐름할인)방식을 사용했다’ 라고 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검찰은 삼성물산 측의 답변이 블랙록 등에게는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었고, 실제로 이사회에서 검토하지 않았는데도 검토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ISS는 주주들을 도와주기 위해 의결권 자문을 하는 곳이다. 결국 삼성물산 이사회에서는 안진보고서 (합병비율검토보고서)를 보지않고 결정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신 부사장은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어 “ISS에서 봤을 때 삼성물산이 저런 식으로 ‘독립된 회계법인을 통해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했다’그러면 이사회에서 다 검토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겠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거듭 추궁했다.

신 부사장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합병비율은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신 부사장은 “안진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합병비율검토보고서를 받았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면서“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검토를 안했다고 해도, 이사회에서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합병비율을 가지고 논의했을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그렇다면 ISS나 블랙록등이 합병비율이 적정하냐고 물어왔을 때 "우리(삼성물산)는 DCF(현금흐름할인)방식이든, 자산평가방법이든 모르겠다. 그냥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비율 정했다’ 이런식으로 답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재차 캐물었지만 신 부사장은 이전에 한 것과 동일한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ISS나 블랙록, 메이슨 등이 면담 이후에 삼성물산에 속았다며 항의해온 적도 없었고, 실제로 그들을 속인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 주주총회 이후에 속아서 찬성했다고 항의한 주주가 있었냐”고 물었고 신 부사장은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시장에 공개되기 때문에 속았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신 부사장에게 “이 사건 합병이 프로젝트G에 나온 계획대로 진행됐다”며 “증인은 이 사건 합병이 삼성물산-제일모직 양사 경영진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적 필요에 의해 한 것인 지, 아니면 프로젝트G에서 나왔던 합병안을 염두해 두고 미전실이 양사 경영진에게 권유한 것인 지 (어느쪽이라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신 씨는 “자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6월23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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