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인하
1세대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 11억→14억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기업 매출액 기준 4천억→ 1조원
유류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 실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

 

 

[포쓰저널]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보다 3%포인트 인하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된다.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은 현재 4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된다. 유류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 실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정책 목표를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으로 잡고 이의 실행을 위해 ▲민간중심 역동경제 ▲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을 4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런 기조 하에 법인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의 경우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다만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율 인하는 법개정 사안이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

배당소득과세의 경우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한다. 현행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인 걸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 불산입한다. 현재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일반법인의 경우 공제한도를 사업연도 소득의 60% 에서 80%로 늘린다.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를 유지한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제 지원도 시행된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가 추진된다.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을 허용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재 4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재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의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실시한다.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율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경감 방안도 시행된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올해 11월 고지되는 종부세 부터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실시된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7월 중으로 확정, 발표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선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도 2024년말까지 연장된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출시,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한다.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소세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원 감면한다.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는 기존 대대비 50% 내리는 방안이다.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고용·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해서는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 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추가 확대된다.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단일화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은 6~10%, 중견기업은 8~12%, 중소기업은 16~20%인데 대·중견기업의 경우 모두 8~12%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을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현재 2조원+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범위, 지원규모 및 운용기간(2023년→2025년)의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근속 후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한다. 퇴직소득 5천만원의 경우, 10년 근속시 50% 경감, 20년 근속 시 100% 경감한다.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을 현행 2억원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한다. 현재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

현재 6개월동안 월 50만원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수·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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